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철도 민영화 (문단 편집) ==== 재정사업으로 진행되었으나 민간기업이 운영하였던 사례 ==== * [[수서평택고속선]]: 건설은 100% 재정사업으로 진행되었으나 철도경쟁체제라는 명분을 내세워 해당 노선에서 출발 및 도착하는 고속철도(SRT)의 운영은 2013년 12월에 창립한 [[SR(공기업)|SR]]이 하고 있다. 고속철도 기장, 열차팀장, 전용 역의 운영 정도만 직영이며, 수서평택고속선의 선로와 시설물 보수, SRT 열차의 수선 등은 한국철도공사에 위탁하고 있다. 2018년 1월 31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. 사실 말이 민영화이지 [[한국철도공사]]의 자회사인지라 [[문재인 정부]]가 들어서면서 [[한국철도공사]]와 합병되거나 별도의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것이라는 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. 2023년 들어서는 사학연금, 기업은행, 산업은행이 풋옵션을 실행해 정부가 해당 지분에 대해 현물 출자하여, 국토교통부 58.95%, 한국철도공사 41.05%라는, 민영화라는 말이 무색한 지분 구조를 갖게 되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